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3부로, 발명자도 승계인도 아닌 사람이 이미 특허를 등록받았을 때 정당권리자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청구인 스스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상 중요한 특허라면 무효로 만드는 대신 제99조의2의 특허권 이전청구로 권리를 넘겨받는 방법도 있고, 이전등록되면 처음 설정등록된 때부터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출원하면 무권리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제35조), 아직 등록 전이라면 제34조에 따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