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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이미 특허를 등록받았다면? 특허무효 사유입니다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9.17

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3부로, 발명자도 승계인도 아닌 사람이 이미 특허를 등록받았을 때 정당권리자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청구인 스스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상 중요한 특허라면 무효로 만드는 대신 제99조의2의 특허권 이전청구로 권리를 넘겨받는 방법도 있고, 이전등록되면 처음 설정등록된 때부터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출원하면 무권리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제35조), 아직 등록 전이라면 제34조에 따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정당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치 있는 특허라면 무효보다 특허권 이전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무효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출원하면 원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 등록 전이라면 제34조, 등록 후 무효가 된 경우라면 제35조를 검토합니다.

UNIC CHECKPOINT

직무발명 승계규정, 양도계약, 발명신고서 등 권리 승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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