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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발명을 특허출원했다면?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 ①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8.21

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1부로, 퇴사한 직원이나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개발한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했을 때 누가 정당권리자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발명자이거나 그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규정이나 계약이 있어 권리가 승계되었다면 회사가 정당권리자가 되고, 승계되지 않았다면 공동발명자들이 권리를 함께 가지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전에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계 서면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 승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발명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승계규정이 있으면 회사가 정당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나 최대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발명자가 되지 않습니다.
  •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UNIC CHECKPOINT

직무발명 승계규정, 발명신고서, 보상금 지급 내역 등 승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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