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1부로, 퇴사한 직원이나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개발한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했을 때 누가 정당권리자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발명자이거나 그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규정이나 계약이 있어 권리가 승계되었다면 회사가 정당권리자가 되고, 승계되지 않았다면 공동발명자들이 권리를 함께 가지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전에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계 서면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 승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