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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출원 2부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8.27

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2부로, 정당권리자의 발명과 문제된 특허가 어느 정도 같아야 무권리자 출원이 인정되는지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은 일부 구성을 바꿨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흔히 하는 부가·삭제·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무권리자 출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새로 추가된 구성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효과를 낸다면 별개의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록특허의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연구노트,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과 대조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청구항 문언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같으면 무권리자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의 차이는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새로운 효과를 내는 핵심 구성이 추가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UNIC CHECKPOINT

등록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회사의 연구개발 자료와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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