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출원 시리즈의 2부로, 정당권리자의 발명과 문제된 특허가 어느 정도 같아야 무권리자 출원이 인정되는지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은 일부 구성을 바꿨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흔히 하는 부가·삭제·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무권리자 출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새로 추가된 구성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효과를 낸다면 별개의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록특허의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연구노트,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과 대조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