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판매된 제품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다면, 회사명과 포장을 바꿔 같은 형태로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판례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자목은 상품 형태를 직접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목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된 결과 형태 자체가 특정 회사 제품임을 알리는 '상품표지'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위한 통상적인 형태라면 가목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포장만 바꾼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