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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권이 없는 오래된 상품, 동일·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해도 될까?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9.04

10년 가까이 판매된 제품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다면, 회사명과 포장을 바꿔 같은 형태로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판례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자목은 상품 형태를 직접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목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된 결과 형태 자체가 특정 회사 제품임을 알리는 '상품표지'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위한 통상적인 형태라면 가목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포장만 바꾼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권리가 없는 상품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방이 허용됩니다.
  • 형태 모방 규제(자목)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간만 적용됩니다.
  • 형태 자체가 널리 알려진 출처 표시가 되었다면 가목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기능 구현을 위한 흔한 형태는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UNIC CHECKPOINT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 형태의 독특함과 인지도,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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