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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 '상표적 사용'이 아니면 침해도 아닙니다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6.23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화장품 사업자의 실제 상담 사례(일부 각색)를 바탕으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고장은 사용 중지, 재고 폐기, 침해 인정 확인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고장을 받았다고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그 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체 브랜드가 용기 전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문제된 문구는 성분과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과 결합해 작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수정하되 침해를 인정하는 확인서는 내지 않고,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출처 표시가 아닌 설명 문구로 쓰였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표시 위치와 크기, 자체 브랜드 표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침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UNIC CHECKPOINT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판매 기간과 수량, 경고장 원문을 정리한 뒤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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