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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등록된 특허 - 특허 등록 전 분할출원 검토?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5.06

특허가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적힌 범위 안에서 청구항을 달리해 별도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로, 원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도 할 수 있어, 거절된 청구항을 따로 다투거나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특허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개량 발명을 출원할 계획이라면 자기 특허가 공개되어 개량 발명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이나 동일 내용의 예비 출원을 해 두고 1년 안에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개량 발명을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 3개월 이내라면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 거절된 넓은 청구항은 분할출원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개량 발명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전 예비 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검토하세요.

UNIC CHECKPOINT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전에, 1년 안에 개량 발명 출원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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