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적힌 범위 안에서 청구항을 달리해 별도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로, 원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도 할 수 있어, 거절된 청구항을 따로 다투거나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특허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개량 발명을 출원할 계획이라면 자기 특허가 공개되어 개량 발명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이나 동일 내용의 예비 출원을 해 두고 1년 안에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개량 발명을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