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했는데, 국내에서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제3자로부터 판매 중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식 수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등록상표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해 등록한 경우를 등록 거절 사유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해외 상표가 알려진 정도를 사용기간, 광고, 이용범위 등으로 판단하고, 부정한 목적은 양측의 관계와 교섭 경위, 등록상표권자의 실제 사업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