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침해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유와 심사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침해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등록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이 갖추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비교 기준은 출원 당시나 공개된 청구항이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대응하며 청구항을 크게 줄이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지 못하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보정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빠른 등록을 위해 청구범위를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른 등록과 넓은 권리범위 중 무엇을 우선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