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칼럼 › 특허 전략

등록보다 더 중요한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3.31

경쟁사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침해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유와 심사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침해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등록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이 갖추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비교 기준은 출원 당시나 공개된 청구항이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대응하며 청구항을 크게 줄이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지 못하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보정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빠른 등록을 위해 청구범위를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른 등록과 넓은 권리범위 중 무엇을 우선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 침해 비교는 공개특허가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견서 대응 때 청구항을 과하게 줄이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빠른 등록과 넓은 권리범위 사이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UNIC CHECKPOINT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보정 후 남는 권리범위로 경쟁 제품을 막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