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발명을 보고 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특허 심사에서 진보성을 부정당했을 때 반박 논리로 쓸 수 있는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심사관은 발명의 구조와 효과를 모두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찾기 때문에, 선행기술 A와 B를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명세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2006후138 등).
등록무효 사건(2018후11681)에서도 대법원은 선행발명의 구조를 대폭 바꿔야만 결합할 수 있고 결합의 암시나 동기도 없는 경우,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합하려면 기본 구조를 크게 바꿔야 하는지, 결합이 원래 기술의 목적과 효과를 해치는지를 따져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