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FinFET 특허 침해 소송을 예로,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액이 한국보다 훨씬 큰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배심원은 고의 침해를 인정해 약 4억 달러 배상을 평결했고, 감액 후에도 약 2억 달러가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매출 기반의 손해 산정이나 넓은 범위의 합리적 로열티를 인정하고, 배심원제와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로 침해자의 매출과 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업이익 중심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증거 확보 수단이 제한적이며, 법원이 보수적으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사건도 미국에서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어, 미국 특허 출원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