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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비교] 왜 미국이 한국보다 손해배상액이 훨씬 클까? – KAIST vs 삼성 사례로 알아보기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8.20

KAIST 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FinFET 특허 침해 소송을 예로,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액이 한국보다 훨씬 큰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배심원은 고의 침해를 인정해 약 4억 달러 배상을 평결했고, 감액 후에도 약 2억 달러가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매출 기반의 손해 산정이나 넓은 범위의 합리적 로열티를 인정하고, 배심원제와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로 침해자의 매출과 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업이익 중심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증거 확보 수단이 제한적이며, 법원이 보수적으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사건도 미국에서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어, 미국 특허 출원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핵심 정리

  • 미국은 매출 기반 손해 산정과 높은 로열티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심원제와 증거개시 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한국은 영업이익 중심 산정과 제한적인 증거 확보로 배상액이 낮은 편입니다.
  • 고의 침해 시 증액 배상은 미국 최대 3배, 한국 최대 5배입니다.

UNIC CHECKPOINT

미국 시장 매출이 예상되는 기술이라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 미국 출원 계획도 함께 세우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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