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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가이드] 한국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 실제 판례와 계산방식 정리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8.18

한국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의 침해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난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권리자가 잃은 판매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로열티의 세 가지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 이익 방식을 적용해 침해 제품 매출액 약 501억 원에 한계이익률과 특허의 기여율(20%)을 곱해 기본 손해액 약 7억 6천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또 특허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경고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 시행 이후의 손해에 2배를 적용해 최종 약 8억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손해액은 권리자 손해, 침해자 이익, 합리적 로열티 방식 중에서 산정합니다.
  • 침해자 이익 방식은 매출액에 한계이익률과 기여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고 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침해는 시행 이후 손해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매출 자료, 경고장 발송 기록, 특허의 기여도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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