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칼럼 › 특허 전략

7월 22일부터 상표 디자인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7.30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고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허권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고의 침해부터 이미 5배가 적용되고 있어, 이제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고의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배상 한도가 높아졌다고 한국이 미국보다 권리자에게 유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과 증거 확보 제도의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의 징벌적 배상 한도가 최대 5배로 높아졌습니다.
  • 상표·디자인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침해부터 5배가 적용됩니다.
  • 특허·실용신안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침해부터 5배가 적용됩니다.
  • 개정 전 침해 행위에는 여전히 최대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고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경고장, 문자, 이메일 등 상대방이 권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미리 모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