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고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허권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고의 침해부터 이미 5배가 적용되고 있어, 이제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고의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배상 한도가 높아졌다고 한국이 미국보다 권리자에게 유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과 증거 확보 제도의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