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품을 모방한 경쟁사에 법적 조치를 하려는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와 각각의 장단점을 실무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은 수개월 안에 결정이 나고 상대방 영업을 바로 막을 수 있지만,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해 상대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침해가 명확하면 첫 번째, 권리범위가 모호하거나 기술 쟁점이 크면 두 번째 경로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