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칼럼 › 특허 전략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6.17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인해야 할 사항과,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한지, 보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가 같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장의 상표가 같더라도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표 목적 없이 쓰는 경우, 상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경우, 정식 수입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대방 상표 출원 전부터 먼저 사용해 온 경우(선사용권) 등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이나 혼동 유발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 상표가 등록되어 유효한지부터 확인합니다.
  • 상표 유사, 상품 유사, 상표적 사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침해입니다.
  • 침해 판단에서는 유사군이 달라도 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기 상호의 정당한 사용, 설명적 사용, 선사용권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회사명이 상대 상표와 비슷하다면 홈페이지 하단이나 제품 뒷면에 제조사 표시로만 작게 쓰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