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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 간접침해, 카트리지나 볼펜심만 판매해도 문제가 될까요?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10.15

볼펜심, 호환 카트리지, 고데기 커버처럼 부품이나 소모품만 만들어 팔아도 완제품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완제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은 부품 단품은 원칙적으로 문언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어, 전용 부품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프린터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간접침해 대상으로 본 반면, 증명서 피복용 필름은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용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품에 경제적·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지, 결합했을 때 청구항의 구조가 그대로 구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완제품 구성을 모두 갖추지 않은 부품은 문언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전용 부품은 간접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용도'는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여야 인정됩니다.
  • 교체용 부품은 특허권 소진, 수리와 재생산의 구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UNIC CHECKPOINT

출시 전에 청구항의 구성, 결합 후 구현되는 구조, 부품의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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