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심, 호환 카트리지, 고데기 커버처럼 부품이나 소모품만 만들어 팔아도 완제품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완제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은 부품 단품은 원칙적으로 문언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어, 전용 부품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프린터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간접침해 대상으로 본 반면, 증명서 피복용 필름은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용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품에 경제적·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지, 결합했을 때 청구항의 구조가 그대로 구현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