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투자 미팅 등으로 먼저 공개해야 할 때,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으며, 한글, 워드, PDF, PPT 같은 일반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원만으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어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은 가출원에 적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려면 1년 안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출원에 적은 내용은 가출원일을, 새로 추가한 내용은 본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