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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임시명세서로 출원일 먼저 확보하는 방법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3.23

발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투자 미팅 등으로 먼저 공개해야 할 때,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으며, 한글, 워드, PDF, PPT 같은 일반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원만으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어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은 가출원에 적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려면 1년 안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출원에 적은 내용은 가출원일을, 새로 추가한 내용은 본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핵심 정리

  • 가출원은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으로 출원일을 확보합니다.
  • PPT, PDF, 한글 등 일반 문서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내용을 추가하려면 1년 안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합니다.

UNIC CHECKPOINT

투자 미팅이나 외부 발표 전이라면 지금 있는 자료로 최대한 자세히 가출원하고, 1년 안에 본출원 일정을 잡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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