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 그릴, 밑창 패턴처럼 일부분의 형태만 보호받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컵 전체로 디자인을 등록하면, 경쟁사가 독창적인 손잡이만 그대로 베끼고 몸체를 바꿨을 때 전체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잡이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이런 회피 설계에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으로 판단하지만, 부분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핵심 부분 자체가 보호 대상이라 침해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출원할 때는 보호받을 부분을 실선, 나머지를 점선으로 그리고, 이제는 물품명칭을 '컵의 손잡이'처럼 부분 명칭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