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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료 미납 시 어떻게 될까?] 디자인 공개 제도와 추납, 소멸, 재출원까지 디자인보호법 기준 완벽 정리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6.03.17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는데 등록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추가 납부와 소멸,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는지를 디자인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지만, 디자인은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등록되어야 디자인공보로 공개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기고,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과 그 뒤의 보전 기간에 가산금을 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디자인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면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를 신청했거나 제품이 이미 출시되는 등 외부에 알려졌다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디자인은 공개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등록료 납부 기한 후에도 6개월 추가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 추가 납부와 보전 기간이 지나면 디자인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공개되지 않았다면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등록료를 놓쳤다면 추가 납부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출원을 고려한다면 제품 출시나 공개 여부를 점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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