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는데 등록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추가 납부와 소멸,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는지를 디자인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지만, 디자인은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등록되어야 디자인공보로 공개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기고,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과 그 뒤의 보전 기간에 가산금을 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디자인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면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를 신청했거나 제품이 이미 출시되는 등 외부에 알려졌다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