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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 - 특허등록받는 절차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12.18

"출원만 하면 특허권이 생기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며,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심사청구와 우선심사, 해외 출원과 PCT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특허출원은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검토해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료를 낸 뒤에야 생기며, 출원만으로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심사청구를 해야 시작되고,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개월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별도 심사청구가 필요 없지만 유럽, 중국, 일본은 필요하며, PCT는 여러 나라에 출원할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특허권은 출원이 아니라 등록되어야 생깁니다.
  •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우선심사는 빠르지만 비용이 들고 발명이 일찍 공개됩니다.
  • PCT 출원만으로는 등록되지 않고 각국 진입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UNIC CHECKPOINT

출원 후에는 심사청구 기한과 우선심사 필요 여부, 해외 출원 계획을 함께 점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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