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만 하면 특허권이 생기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며,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심사청구와 우선심사, 해외 출원과 PCT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특허출원은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검토해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료를 낸 뒤에야 생기며, 출원만으로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심사청구를 해야 시작되고,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개월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별도 심사청구가 필요 없지만 유럽, 중국, 일본은 필요하며, PCT는 여러 나라에 출원할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