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 A+B 중 선행기술에는 A만 있는데도 심사관이 "A 분야 기술자라면 B를 쉽게 떠올려 결합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을 때, 구성의 곤란성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례는 진보성을 구성요소별로 따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97후1610 등). 또 선행기술에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기술 수준과 업계 요구에 비추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원래 함께 쓰이는 기술인지, 선행기술의 목적과 해결 과제가 출원발명과 같은지, A 분야 기술자가 B 분야까지 다루는 것이 통상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거나 기술 분야가 떨어져 있다면 결합 동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