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업무표장을 출원하려는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표장의 의미와 출원인 자격,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자기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쓰는 표장으로, 복지·교육·봉사 단체의 공신력 있는 명칭을 보호하고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상 출원인은 법인이나 개인이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만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출원할 수 없어 보정요구나 거절 대상이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도 있지만 비영리 업무를 한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심사가 엄격합니다. 일반 상표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업무표장 출원을 일반 상표 출원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