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칼럼 › 상표·디자인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10.16

미술관에서 촬영한 작품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는지, 저작권 보호기간과 게시 가능 여부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고전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해 촬영한 사진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미술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은 작가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촬영이 허용되더라도 게시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작품만 단독으로 찍어 올리면 침해 소지가 큽니다. 전시장 풍경 속에 부수적으로 담긴 경우나 미술관이 SNS 게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위험이 낮지만, 광고나 수익화 같은 상업적 이용은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은 작가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 촬영이 허용되었다고 게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 현대 작품은 단독 촬영 게시보다 전시장 풍경 속 부수적 촬영이 안전합니다.
  • 상업적 이용은 반드시 저작권자나 미술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UNIC CHECKPOINT

작품 사진을 올리기 전에 작가의 사망 연도와 미술관의 게시 정책을 확인하고, 작가명과 작품명을 출처로 표시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