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관용 용기의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사건을 통해, 법원이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판례는 디자인을 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외관이 주는 심미감을 비교하되, 보는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흔히 쓰이는 공지된 형상은 중요도를 낮게 보고, 식품 용기처럼 변화를 주기 어려운 물품은 작은 차이도 다른 심미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용기는 원통형 구조, 3단 구분, 입구부 톱니 돌기 등이 비슷했지만 모두 공지된 요소였습니다. 대법원은 돌기의 형상과 개수, 상하부 돌출부, 바닥면의 차이로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고 보아, 유사하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