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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소송] 두 디자인이 유사한가? 실제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9.12

식품보관용 용기의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사건을 통해, 법원이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판례는 디자인을 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외관이 주는 심미감을 비교하되, 보는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흔히 쓰이는 공지된 형상은 중요도를 낮게 보고, 식품 용기처럼 변화를 주기 어려운 물품은 작은 차이도 다른 심미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용기는 원통형 구조, 3단 구분, 입구부 톱니 돌기 등이 비슷했지만 모두 공지된 요소였습니다. 대법원은 돌기의 형상과 개수, 상하부 돌출부, 바닥면의 차이로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고 보아, 유사하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 공지된 형상은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습니다.
  • 변화를 주기 어려운 물품은 작은 차이도 비유사 근거가 됩니다.

UNIC CHECKPOINT

디자인을 출원할 때 공지된 형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도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표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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