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자무늬 직물지 디자인 사건(특허법원 2007허5581)을 통해, 패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의 일반 원칙은 전체 외관을 관찰하되 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보고, 거래할 때의 외관도 고려하며, 공지된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전통 용기처럼 디자인 자유도가 낮은 물품은 유사 범위가 좁고, 패션이나 직물처럼 자유도가 높은 물품은 넓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은 선의 개수와 간격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격자 사이 공간과 교차 부분의 색채·명도 결합이 버버리의 등록 색채상표와 공통되어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디자인과 비교되는 대상이 등록 디자인에 한정되지 않고, 공지된 상표나 제품도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