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하려는 볼펜의 앞부분이 다른 회사의 립스틱 케이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물품 사이에서도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사이에서만 이뤄집니다. 심사기준은 용도와 기능이 같으면 동일물품, 용도는 같고 기능이 다르면 유사물품으로 보고,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물품은 외관이 어떻든 비유사 디자인으로 봅니다. 다만 수저통과 필통처럼 용도상 혼용될 수 있으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제품군이나 사용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립스틱 케이스와 볼펜은 외형이 비슷해도 용도와 기능, 유통 채널, 수요자가 모두 달라 물품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