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발명이 먼저 공개된 경우, 한국에서는 1년 안에 출원하면 되지만 해외에서도 등록받을 수 있는지 국가별 공지예외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발명자나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형태와 관계없이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개 형태 제한이 없고 유효 출원일(우선일) 기준 1년이어서, 공지예외를 주장한 한국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공개 후 12개월이지만 기간이 공개일부터 계산되므로 그 안에 일본 출원까지 마쳐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은 훨씬 엄격합니다. 중국은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면서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정부 주관 학술회의 발표, 의사에 반한 공개 등만 인정해 논문이나 일반 제품 출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6개월 이내의 명백한 남용이나 공식 국제박람회 전시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