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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가?- 미국, 일본,유럽,중국 비교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7.18

제품 출시, 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발명이 먼저 공개된 경우, 한국에서는 1년 안에 출원하면 되지만 해외에서도 등록받을 수 있는지 국가별 공지예외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발명자나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형태와 관계없이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개 형태 제한이 없고 유효 출원일(우선일) 기준 1년이어서, 공지예외를 주장한 한국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공개 후 12개월이지만 기간이 공개일부터 계산되므로 그 안에 일본 출원까지 마쳐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은 훨씬 엄격합니다. 중국은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면서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정부 주관 학술회의 발표, 의사에 반한 공개 등만 인정해 논문이나 일반 제품 출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6개월 이내의 명백한 남용이나 공식 국제박람회 전시로 한정됩니다.

핵심 정리

  • 한국은 공개 형태와 관계없이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면 됩니다.
  • 미국은 우선일 기준 1년이라 한국 출원을 기초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일본 출원까지 마쳐야 합니다.
  • 중국과 유럽은 6개월 이내의 제한된 공개만 인정합니다.

UNIC CHECKPOINT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에 먼저 출원하세요. 이미 공개했다면 국가별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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