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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나요?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7.16

이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신규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허법 제3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권리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카탈로그 배포, 언론 보도, SNS 게시, 전시회 출품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 제품을 분해해도 알 수 없는 제어 프로그램이나 서버의 핵심 알고리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지예외 주장 없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공개 후 12개월 안이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특허와 디자인 모두 출원할 때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합니다.
  • 카탈로그, 언론 보도, SNS, 전시회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겉으로 알 수 없는 내부 알고리즘은 공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제품을 처음 공개한 날짜를 확인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특허와 디자인 출원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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