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신규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허법 제3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권리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카탈로그 배포, 언론 보도, SNS 게시, 전시회 출품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 제품을 분해해도 알 수 없는 제어 프로그램이나 서버의 핵심 알고리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지예외 주장 없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