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인 진보성의 의미와 판례상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간단한 사례로 진보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함께 보며(2005후3284),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것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발명을 알고 난 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2006후138).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온도·습도를 확인하는 발명은, 센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는 농업용 장치가 이미 있다면 결합이 쉽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술의 분야와 과제가 다르고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효과가 새롭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