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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상호 등록, 사업자 등록의 차이점 – 등록처, 목적, 주의사항 총정리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7.03

창업할 때 헷갈리기 쉬운 상호등록, 상표등록, 사업자등록의 차이를 등록처, 목적, 보호 범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호등록은 법인을 설립할 때 관할 등기소에서 회사 이름을 등기하는 것으로, 같은 시·군·구 안에서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만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등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을 신고해 납세 의무를 지는 절차이고, 상표등록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품·서비스 브랜드에 대해 전국적인 독점권을 얻는 것입니다.

상호를 등기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상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면, 내 상호를 포장 전면에 크게 쓰는 등 상표처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호등록은 등기소, 상표등록은 특허청,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 상호는 같은 시·군·구의 같은 업종에서만 보호됩니다.
  • 상표는 등록되면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 상호를 상표처럼 쓰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회사 이름을 정했다면 상호 등기와 별개로, 같은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을 검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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