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표 출원 전부터 써 온 상표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선사용권'의 요건을, 태권도용품 상표 분쟁 판례(특허법원 2011허6956)로 살펴봤습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왔고, 그 출원 시점에 이미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의 지위는 영업양도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장은 1948년부터 사용되어 회사의 부도 후에도 영업양도를 거쳐 계속 쓰였습니다. 법원은 수출 실적과 카탈로그, 중국의 위조품 유통, 소비자의 오인 문의 등을 근거로 수요자 인식을 인정하고 피고의 선사용권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