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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없어도 내 브랜드 지킬 수 있을까?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선사용권 인정 사...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6.25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표 출원 전부터 써 온 상표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선사용권'의 요건을, 태권도용품 상표 분쟁 판례(특허법원 2011허6956)로 살펴봤습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왔고, 그 출원 시점에 이미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의 지위는 영업양도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장은 1948년부터 사용되어 회사의 부도 후에도 영업양도를 거쳐 계속 쓰였습니다. 법원은 수출 실적과 카탈로그, 중국의 위조품 유통, 소비자의 오인 문의 등을 근거로 수요자 인식을 인정하고 피고의 선사용권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출원 시점에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선사용자의 지위는 영업양도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자료, 카탈로그, 매출 등이 수요자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UNIC CHECKPOINT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오래 써 왔다면 사용 시작 시기와 매출, 광고 자료를 보관하고, 지금이라도 상표 출원을 검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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