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판매의 특허 리스크, 무권리자 특허 대응, 오래된 상품형태의 보호. 유니크의 실무 인사이트 3편.
UNIC.유니크 특허사무소
PATENT LAW OFFICE

OCTOBER 2026 · MONTHLY LETTER

유니크
특허 인사이트

부품, 권리, 형태.
사업이 마주한 세 가지 질문.

권리의 범위를 표현한 유니크 기하학 도식

FROM THE ATTORNEY

안녕하세요. 유니크 특허사무소의 이준혁 변리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업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지식재산 쟁점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번 10월호에서는 부품 판매와 간접침해,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대응, 오래된 상품형태의 보호를 살펴봅니다.

유니크 특허사무소 · 이준혁 변리사

01 / 부품의 경계 · 2026.10.15

카트리지나 볼펜심만 판매해도
특허침해가 될까요?

“볼펜심만 만들어 판매해도 볼펜 전체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나요?” 호환 카트리지나 교체용 커버를 준비하는 기업도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완제품의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쓰이는 전용품이라면 간접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내용, 부품을 결합한 결과, 경제적·상업적·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완제품과 교체 부품의 결합을 표현한 개념도

부품과 완제품의 관계를 표현한 개념도

UNIC CHECKPOINT

교체용 소모품은 특허권 소진과 수리·재생산의 구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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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문서와 권리귀속을 표현한 개념도

02 / 권리의 주인 · 2026.09.17

무권리자가 이미 특허를 등록받았다면?
정당권리자의 대응방법

회사에서 개발한 발명을 퇴사한 직원이나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권리자는 요건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이전청구, 무효 확정 후 후속 출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특허라면 권리를 없애는 방안뿐 아니라 이전받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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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자료, 양도계약, 연구개발 기록과 특허 청구항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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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형태와 시간, 출처인식을 표현한 개념도

03 / 형태의 시간 · 2026.09.04

특허·디자인권이 없는 오래된 상품,
동일·유사하게 만들어도 될까요?

오랫동안 판매된 제품에 유효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다면, 같은 형태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상품형태의 모방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라는 상품형태 모방 규제의 기간과, 형태 자체가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가 된 경우의 보호는 구별됩니다. 회사명이나 포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UNIC CHECKPOINT

상품형태의 형성 시점, 출처표시 기능, 주지성과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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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판매 전청구항과 부품의 다른 용도
분쟁 전권리승계와 연구개발 자료
출시 전형태의 형성 시점과 출처인식

아이디어를, 사업의 권리로.

유니크는 아이디어에 담긴 기술적 핵심을 찾아내고,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다층적으로 설계합니다.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며, 출원부터 권리 보호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유니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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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커낼로 288번길 26, 103동 279호 (청라썬앤빌더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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